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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벨벳 뷰(Velvet View) 2023. 8. 16. 18:53

 

목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실업급여 받는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바.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부정수급한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다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재취업 활동 내용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업촉진수당은 원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처벌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행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신청 시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만 반환합니다. 이외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한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진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경우, 이를 실업급여 신청 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려는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나. 근로기간: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이 실업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정수급의 위험성

    아르바이트 수당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 급여 반환 및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