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가리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
사회
2023. 8. 16. 18:53